여장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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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른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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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른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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