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것도 몰라"…'대전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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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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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사고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모(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계속 엄벌 진정서 썼음에도…”
배양의 친오빠 배승준씨(26)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이 그날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이 떠올랐다”며 “모친도 오늘 오셨지만, 너무 아플까 봐 차마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울먹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길을 걷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배승아양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실명과 이름, 얼굴을 공개했다.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됐다.
부상을 당한 다른 어린이 3명의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 입원,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 1명은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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