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재환 2024. 4.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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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지 도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 판사 류봉근)는 지 의원에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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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초범과 반성하는 점 참작"... 지 도의원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이재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이재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지 도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단독, 판사 류봉근)는 지 의원에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화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 의원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지민규 도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를 일으켜 많은 분들게 실망을 끼쳐 드렸다. (도)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라며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는 지 의원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판결 직후, 언론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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