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유신독재’ 수정한 교육부 직원…대법원 무죄 확정

윤지원 2024. 4.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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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유신 독재’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이던 A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9월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무단 수정한 의혹을 받는 부분은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유신 독재’ 등 총 213곳에 달했다.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였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완전히 의사 결정에서 배제했다”면서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였다”면서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으로 실무자는 결정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에 2심은 A씨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편찬위원장에게는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편찬위원장이 아니라 A씨에게 교과서 수정·보완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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