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의 협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제조건

데스크 2024. 4.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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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에 모금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 고향사랑e음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한계를 인식한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모금 활성화와 직접 관련된 민간플랫폼 개방은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민간플랫폼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이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해 큰 성과를 냈다. 민간플랫폼 개방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플랫폼 개방과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 운영하는 일본도 과열경쟁을 우려해 초기에는 민간플랫폼 개방을 반대했다. 하지만 2014년 민간에 개방한 이후 고향세 모금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고향세 성장과 함께 일본 IT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고향세를 기반으로 답례품, 물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일본의 고향세 성공 사례를 보며 2008년 고향세 도입 당시를 벤치마킹한 행안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고향세 모금을 위한 다양한 민간플랫폼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있어 민간플랫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행안부는 기부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수료 문제, 거주지 확인, 한도액 확인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나 기부금 모금 및 활용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한다고 행안부가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부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이 있음에도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행안부의 모습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때 기부자의 거주지와 한도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작년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의 경우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했지만, 행안부가 우려한 문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고향사랑e음보다 더 많이 모금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기부자 거주지나 한도액의 사전확인은 사후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문제로 들어 지자체와 민간의 자유로운 모금을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행안부가 우려하는 기부자 거주지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이 허브역할을 통해 민간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된다. 민간플랫폼의 기부 정보를 고향사랑e음의 홈택스와 연계된 현재의 시스템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수고도 줄일 수 있다.

고향사랑e음과 민관협력 방안(출처 : 240403 국회토론회 권선필 교수 발표 자료 중)

마지막으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최근 발주한 ‘고향사랑기부시스템 민간 개방 법제도 연구’도 문제다. 기부자 거주지와 한도액을 확인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을 통해 민간플랫폼에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고향사랑e음 운영유지비용과 고향사랑e을 통해 기부자 정보를 확인하는 수수료까지 이중부담해야 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소위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나라장터 입찰공고 (출처 : 나라장터)

한국보다 15년 전에 고향세를 시행한 일본 총무성도 민간에 고향세 모금시스템을 개방하기 전까지 행안부와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에 고향세 모금시스템 개방 이후부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을 권고하는 사후적 제도개선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고향세 모금, 집행 등 전반을 지자체에 위임하며 자율적인 권한까지 인정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일본 사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행안부의 우려와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지자체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으로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와 민간의 노력에 더해 행안부는 제도를 모니터링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과 차관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정보시스템의 민간 개방을 여러 자리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정책 방향도 공공의 민간플랫폼 활용 확대를 지향한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수월성 관점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전문성 있는 민간에 개방이 필요하다.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의 협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당위이다.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전공 교수 najumong@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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