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출산女 경력단절 확률 2배↑…‘차일드 패널티’ 출산율 하락 40% 차지”
제도적 지원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국 사회에서 출산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아이가 없는 여성보다 2배 넘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40% 낮춘 요인으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지목됐다.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자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보조금 정책 확대, 비대칭적 육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줄이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속해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2015~2021년 기간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0.017명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는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양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져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 높아진 소득을 통해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KDI는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는 환경이라고 봤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쳤다.
연구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란 개념이 있다. 여성이 출산 이후 경험하는 남성 대비 고용상 불이익을 뜻한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난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친 영향을 모형별로 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30~39세 45.5%,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
KDI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에 걸쳐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봤다.
따라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와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이 있는 직장, 단축·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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