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몰아주고 거액 뒷돈…평창군청 공무원 재판 넘겨져

서승진 2024. 4.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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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원도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6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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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원도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6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원과 4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

평창군은 올해 초 A·B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A·B씨의 후임인 5급 공무원 D씨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조만간 D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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