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곽민재 2024. 4.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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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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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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