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모두 29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모두 29건이다.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FTA 체결국 수출 희망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경기도, 경기북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용 관광 교통수단 'EG 투어버스' 운행
- 경기도, 재난대비 민간 임시주거시설 23곳 추가 확보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 원희룡 가세에 출렁이는 與 당권…'어대한' 기류 변화? [정국 기상대]
- "동맹에 가까운 러북조약"…정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대응
- 최태원, 상고장 제출…세기의 이혼재판, 대법원서 판가름
- 모델 출신 대세 배우 변우석-장기용의 명언 [다시 보는 명대사⑤]
- 김연경 만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올림픽 이후 대대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