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층수 자유로운 ‘화이트존’ 6월 선정

송금종 2024. 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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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나 층수 제한 없이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특별 지역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3종으로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 시설 부지 용도⋅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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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나 층수 제한 없이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특별 지역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에서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공간혁신구역은 3종으로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 시설 부지 용도⋅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사업시행자⋅재원⋅개발 수요 등이 어우러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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