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파견 교사들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국가에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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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수 체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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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 등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의 한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8∼2021년 사이 근무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봉급은 국가로부터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중국 한국학교에서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수 체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파견공무원의 주택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과 함께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해 이 사건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처럼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위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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