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약자·청색약자도 경찰관 될 수 있다…채용 기준 완화 추진

유병돈 2024.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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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녹색약자나 청색약자 등 색각이상자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2025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 검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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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 기준 개선 및 마약류 검사 대상 확대

앞으로는 녹색약자나 청색약자 등 색각이상자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반면, 날로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이 확대돼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1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 열린 제536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22년에는 해당 안건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가운데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2025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 검사가 적용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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