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6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권민지 2024. 4. 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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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주택자 중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들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9억원의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A(65)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이전에는 8931만원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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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부·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정부, 9월 이전 법 개정 목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세컨드홈’ 활성화다.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주택자 중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들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시세 약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는 중과배제와 1가구 1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같은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9억원의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A(65)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이전에는 8931만원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은 237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세컨드홈 특례에서 일단 제외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을 활용해 5년마다 재지정되는 만큼 특례지역 변경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 특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인구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충북 제천시·단양군, 경북 영주시 등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내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2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하고 발급 인원도 3291명까지 늘린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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