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하나 2024. 4. 15.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 집회·모임 참가 혐의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