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복돼지 팔아요”…金값 오르자 개인 직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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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개인 간 금 상품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직거래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 간 금 거래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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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어 시세보다 저렴
범죄 악용 가능성 주의 필요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개인 간 금 상품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직거래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기 등 범죄 노출 우려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당근에 올라온 순금은 한 돈(3.75g)에 40만~43만원대다.
한국금거래소에 고시된 순금 한 돈의 가격은 이날 기준 팔 때는 38만9000원, 살 때는 44만 3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을 살 때는 세공비, 디자인비 등이 합산되지만 팔 때는 금 자체의 값만 책정된다.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금 현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5%가 부가된다. 금을 세공한 골드바, 귀걸이 등을 구매하면 세공비가 계산돼 15%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도 매출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중고거래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해 매출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근에 순금을 내놓은 A씨는 “금값이 많이 올라 판매하려고 한다. 금은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당근에 올렸다”고 말했다.
개인 간 금 거래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금은 현금화가 가능해 탈세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인 ‘3자 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한 투자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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