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세입자, 확정일자 열람 건수 역대 최고…7월부턴 열람 더 쉬워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4.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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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열람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방위적인 깡통 주택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가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도 전·월세 계약 전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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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지난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열람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방위적인 깡통 주택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2만505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확정일자 열람 건수는 지난 2022년 월 600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월(1만2401건)부터 1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그러다 올해 1월에는 2만79건으로 급증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가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면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세입자들이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전·월세 계약 전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계약 필수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미납 세금 내역 등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권 설정등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정 비용을 낮추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더라도 전세권 소멸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편과 동시에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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