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믿고 드시려면 이 표시 확인하세요”

문정임 2024. 4.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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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00%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 2월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문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한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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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00%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부터 인증 업체에 지급된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 지정서를 큐알코드가 삽입된 스티커형 지정서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큐알코드를 찍으면 돼지고기 공급 업체와 해당 가게의 영업 정보, 다른 인증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티커형 지정서에는 귀여운 돼지 캐릭터가 삽입돼 인증점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 도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 출원도 마쳤다.

도청 홈페이지에 소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업체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는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데이터로 받아 인증점별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이나 명예도민증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6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주도 차원의 홍보 부족과 업체의 참여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도내 136곳, 도외 53곳 등 189개 업체가 인증점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2월 타 지역 돼지고기 냉장육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문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한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오는 2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가 100% 제주산이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신청 업체 중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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