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파업에 따른 국가기반 마비도 사회재난으로 규정

김인희 2024. 4. 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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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사고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행안부 측은 "지금도 쟁의행위로 인한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사고 등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사태 선포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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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파밀집사고, 생활화학제품 피해, 대규모 파업 사회재난 추가
합법적인 노동쟁의까지 추가하면 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 우려
행정안전부ⓒ뉴시스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사고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모두 28종이다. 신설 사회재난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반영한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광장·공원·다중이용시설 혼잡에 따른 다중운집 인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있다.

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신설됐다. 생활화학제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표 사례는 국가 인정 피해자만 570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규정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도 사회재난에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나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을 사회재난으로 보고 대응했던 점이 토대다.

다만 합법적인 쟁의까지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일시 정지'를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쟁의까지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행안부 측은 "지금도 쟁의행위로 인한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사고 등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사태 선포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에 들어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재난 유형별 관계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응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사전에 마련돼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회재난 부분은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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