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 못해”…지자체에 지급 권고

임춘한 2024. 4.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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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으나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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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어도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던 중 육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으나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A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해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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