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위 집중단속

이영규 2024. 4.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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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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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단속을 위해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을 투입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CC)TV 차량 2대도 동원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성남시의 민관합동 단속반원이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과태료 20만원) 등도 각 20만원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들어 1~3월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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