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때까지 간 독일?...“법원허가 없이 14세 이상 성별 마음대로 결정”

유경진 2024. 4.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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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성과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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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성오염 물결 거세져
남성·여성·제3의 성 선택 가능
심지어 성별 선택 거부할 수도 있어
독일의 한 동성애 단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 연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으로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성과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럽발 성오염(성혁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 절차도 이와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날짜로부터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새로운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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