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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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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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1심은 1151억여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에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4월에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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