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4주기…2회 연속 ‘미흡’ 병원 84곳, 업무정지 3개월

박진석 2024. 4.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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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를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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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다. 3회 연속 미흡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월 9~12일)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를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실시 대상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이다.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평가했다. 병원급 검진기관은 1398개소, 의원급 1만1805개소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다.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가분야 수는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위검진 4개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후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을, 국립암센터에서는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다.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해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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