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매장려금 미지급한 ‘한샘·퍼시스·에넥스’…공정위, 시정명령

맹찬호 2024.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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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한샘 등 3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사 3곳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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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가구사 대리점법 위반 최초 제재
경영정보 요구…소비자판매가도 함께
판매목표 강제…매출 페널티도 부과해
한샘 ⓒ연합뉴스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한샘 등 3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사 3곳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한샘은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점 총 78곳에 대해 2억6609만원을 미지급했다. 퍼시도 같은 해 3월까지 총 25개 대리점에 대해 430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으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된 점,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샘은 소비자판매가격과 같은 경영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소비자 환불 요구시 신속한 분쟁 해결, 구매 고객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이유로 본사와 대리점이 공유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에넥스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매출 페널티를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넥스는 지난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대해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정 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공급업자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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