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이호연 2024. 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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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성연수를 80% 이상 수강하면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연수대상은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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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성연수를 80% 이상 수강하면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연수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연수대상은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연수기간은 다음달 23일부터 24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간(32시간)이다. 연수장소는 금감원 본원이며, 인원은 80명 내외다. 연수내용은 ▲금융지식 ▲강의기법 ▲강사윤리 ▲강의시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금감원 금융교육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증기간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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