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기 보다 어려운 헬스장 환불…작심삼일의 최후[헛다리경제]

김진선 2024. 4.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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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계약기간 길수록 할인 금액 더 크지만
할인의 이면 잘 따져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편집자주 -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중에 포기할 것을 알면서도 여름이 가까워지면 찾게 되는 헬스장. 한 달만 운동하기로 계획했더라도 운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렴해지는 가격과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의 마케팅 때문에 6개월, 1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할인을 더 많이 받을수록 환불이나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문 상담 요구하며 '할인 혜택'
당근마켓 '헬스장 양도' '필라테스 양도' 관련 거래 내용. 사진=당근마켓 캡처

헬스장 이용 관련 상담을 받아봤다. 전화 통화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헬스장은 PT 관련 상담에서 "10회 기준 80만원이고, 1회는 10만원"이라면서 4월 내 받을 수 있는 무료체험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가격이 나와 있지만, 직접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한 번 들러달라"라고 강조했다. 중구의 한 헬스장도 "방문 상담을 받을 경우 '봄맞이 할인' '4월 할인' 등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제 전 방문을 권유했다. 헬스장마다 공통적으로 방문 상담을 권유했는데 이유는 '특별 할인'을 내세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긴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함이었다.

헬스장마다 제각각 이벤트 가격을 적용하다 보니 홈페이지에 고지된 헬스장 회원권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곳도 수두룩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월 서울, 6대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02개 업체(89.3%)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했지만 나머지 217개 업체(10.7%)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방문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는 얘기다.

할인받아 결제했지만, 환불받을 때는 정가 금액으로

한 달에 10만원, 3개월 24만원, 6개월 30만원(부가세 미포함) 등 계약기간이 길수록 저렴한 가격에 운동할 수 있지만 문제는 환불을 받거나 양도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이용이 시작됐다면 이용한 횟수만큼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용한 횟수 만큼의 비용은 할인가격이 아닌 정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계산법은 헬스장뿐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발레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회에 3만원(한 달 기준 8회·24만원)인 요가 수업을 6개월 50% 할인받아 72만원에 결제했다면, 3개월 수업 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유진영씨(40)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받을 상황에 놓였는데 환불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금액에서 '정가 금액 X 횟수'만큼 제하더라"라며 "6개월 이상 계약 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 결제한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장기로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업장에서는 회원비와 가입비 등 비용을 제하고 환불해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꼼꼼하게 조항들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환불 요청 시 불이익이 크다 보니 중고 마켓에서는 회원권 양도 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회원권을 양도받더라도 헬스장에 양도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신예나씨(32)는 "가족 간에도 양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남편이 운동을 못하게 돼 양도받으려고 했더니 5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그래도 환불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양도받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판매수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금액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불 또는 양도에 대한 규정을 계약 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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