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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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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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스페인·스코틀랜드 이어 3번째
독일에서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성별을 바꿀 때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처럼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1980년 제정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기존 성전환법하에서는 2차례 정신감정과 법원 판결을 거친 후에만 이름과 성별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법률이 기본법(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협상해야 하는 경험을 계속해왔다”고 호소했다.
또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에는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쓰는 게 가능하다. 기존 법은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의 성만 써야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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