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귀여운 동네 카페, ‘불법 영업’이라고?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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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고양이가 상주하는 카페가 종종 보인다.

카페 영업장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이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동물 출입을 허용하거나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과 동물 출입·전시·사육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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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장에 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고양이가 상주하는 카페가 종종 보인다. 커피를 마실 겸 고양이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합법적인 업소인 걸까?

카페 영업장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이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동물 출입을 허용하거나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과 동물 출입·전시·사육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예컨대, 손님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면 반려동물이 머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손님이 반려동물의 목줄을 매장 바깥에 묶어놓게 해야 한다. 동물이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게 하거나 손님이 무릎에 동물을 앉힌 채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며 손님이 카페 안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길은 일부 열렸다.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서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안전함이 확인되면 오는 2025년 12월부터 이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규제샌드박스 미승인 업체의 취식 공간에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10개 업체 98개 매장이 승인받은 상태다.

식품접객업이 아닌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해도 문제다. 동물전시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한다. 카페로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 전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동물 전시 공간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업소가 서울시 단속에서 영업 시설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 고양이들은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며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기도 해, 위생 불량은 물론 동물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내부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동물전시업소로 등록했으면서 손님에게 커피를 파는 것도 불법이다.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동물전시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카페가 돈을 받고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해선 안 된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손님에게 서비스로 주는 정도만 가능하다”며 “반대로 식품접객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카페는 손님에게 돈을 받고 커피를 판매할 수 있지만, 동물을 영업장 내부에 들일 수 없다. 동물 체험 명목으로 입장료를 따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라는 상호가 흔하다 보니 동물전시업과 식품접객업을 같은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두 영업은 법적으로 별개고 공간도 분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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