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화 멤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2024. 4.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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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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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측 항소 기각…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檢이 항소심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 고려해도 형 가벼워 보이지 않아"
신혜성, 2022년 새벽 만취해 음주측정 3차례 거부…경찰, 현행범 체포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정필교).ⓒ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또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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