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되나… "쟁의권 제한 우려"

김영원 2024. 4.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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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운행률'만큼 의무 운행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한다.

12일 시는 지난달 버스파업 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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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시
운행률 4.4%…시 "시민 피해 발생"
전문가 "쟁의권 제한·위헌 소지 우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운행률'만큼 의무 운행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쟁의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시는 지난달 버스파업 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5명 또한 지난 3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8개 시도에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 담보가 필수적이고, 파업 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1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고(왼쪽) 출근길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첫차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을 멈춘 것이 이번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4.4%가량이었다. 시는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상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항공, 철도, 전기, 수도, 은행, 혈액공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버스의 경우 과거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됐지만, 1997년 시외버스, 2001년 시내버스가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 지정 자체가 노조의 쟁의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비준한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권 제한이나 노사 자치의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ILO 협약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운송수단인 항공·여객운수와 시내버스는 '대체성' 등 성격도 다르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대체성의 측면에서도 배와 항공 같은 경우 대체성이 없는데 버스는 지하철과 택시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오히려 지하철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논의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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