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당신의 선택,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뀐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22대 총선은 사실상 부동산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야 모두 관련 공약들을 쏟아 냈었는데요.
선거는 끝났고,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습니다.
총선만 바라보고 달려온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범야권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2년 간 6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이러한 움직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여야 간 온도차가 컸던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감세보다는 증세, 재건축보다는 임대주택,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기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폐기를 공언하기도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 현실화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던 이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을 지킨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203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임대차 3법도 비슷한 상황이죠?
<기자>
정확히는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즉 임대차 2법을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건데요.
총선 이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공약 상 임대차 3법을 유지한다고 했던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역시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야당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 등록제까지 도입해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차인 등록과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계약 불가 등의 패널티도 준다는 건데요.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전세사기로 대표되는 부작용을 근절하려면 임대차법으로 부담이 커진 임대인만큼 임차인도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도 현상 유지가 유력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의 경우 세율이 관건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 사안은 특히 야당이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반대가 컸었던 만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3년 유예에서 더 진전되지 않을 전망이고요.
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던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는 물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해줄 리츠 도입 역시 법 개정이 요원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목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의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고 나중에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기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 입지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만큼은 양당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공공이 저렴한 주택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짓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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