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1681명 단속…허위사실유포 ‘급증’

임춘한 2024. 4.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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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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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 ‘집중 수사 기간’ 운영
허위사실유포 669명, 40%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등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늘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급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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