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12일부터 신청…보증금·월세 요건 폐지

임정희 2024. 4.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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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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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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