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규모 상관없어···'청년월세' 월 20만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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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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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정부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에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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