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세…“달라질 것 없다”

조유정 2024. 4.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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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기존 임대차 2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는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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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기존 임대차 2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총선 이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총선 공약 중 임대차 2법과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내걸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뜻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는 제동이 걸렸다. 

전세사기 대책은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라며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집값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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