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투표소서 소란 피우며 투표 방해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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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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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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