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투표 당일 붙은 정정 공고... 고기철 후보 '경찰청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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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소에 가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공고 벽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 후보가 사퇴했거나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허위 이력 등이 기재돼 이를 바로 잡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귀포시 88개 투표소에는 국민의힘 고기철 제주 서귀포시 후보에 대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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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 국민의힘 고기철 서귀포시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항목들 |
ⓒ 임병도 |
선거일 투표소에 가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공고 벽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 후보가 사퇴했거나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허위 이력 등이 기재돼 이를 바로 잡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귀포시 88개 투표소에는 국민의힘 고기철 제주 서귀포시 후보에 대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고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으로 표기했지만 고 후보는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도 경찰청장 중의 한명입니다.
선관위는 고 후보의 학력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고 후보는 선거공보물 학력란에 '경찰종합학교 졸업(38기)'라고 표기했지만 경찰종합학교는 정규 학력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물에는 정규학력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고 후보가 신고한 재산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고 후보가 신고한 서귀포시 상효동 토지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도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고 후보와 배우자가 세금을 납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31.65%의 시민들이 4종 거짓 종합세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면서 "이는 객관적 정보를 통해 투표해야 할 유권자들을 기망한 행위며 모든 책임은 바로잡지 않은 고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고기철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KBS 기자와 찍은 사진을 허락 받지 않고 게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예래동'을 '예례동'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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