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잘못 키운 죄"…미국 법원, 교내 총기사건 부모에 징역형

최승우 2024. 4.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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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학교 총기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미국 최초의 사례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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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무관심이 참사 불러”…과실치사 기소
미국서 가해자 부모 형사책임 인정된 첫 사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학교 모습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학교 총기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미국 최초의 사례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현지 매체는 미시간주(州)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이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와 제임스 크럼블리(47) 부부에게 최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다.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학교에서 권총을 난사해 동급생 4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앞서 이선의 부모 역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지난 2∼3월 이들 부모에게 각각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가 토대가 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리기까지 이틀에 걸쳐 11시간의 숙의를 한 뒤 평결했다.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니퍼 크럼블리(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범행 며칠 전 부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이었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또 이선이 수업 중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리거나 편집증, 환청 등을 호소해 학교에 면담을 하러 불려갔음에도, 이들 부모는 아들에게 총기를 사준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이선을 집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다. 결국 부모가 학교를 떠난 뒤 이선은 총기를 난사했다. 또 이선은 일기장에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적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총기 난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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