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은 NO, 투표소 밖 인증샷 OK…투표 시 주의점은?

이동우 2024. 4. 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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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올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선거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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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
오전 6시~오후 6시 지정된 투표소 방문
투표소 내 촬영 및 온라인 공개 금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올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선거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이번 4·10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해당 시간에 맞춰 지정된 선거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등이 해당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도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이 필요하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미리 저장된 이미지는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3투표소에서 종로구청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투표소 내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건 금지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촬영은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번호를 손으로 표시한 사진을 인터넷·SNS·문자메시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해도 무방하다.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직원,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장충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 2021.04.06

투표용지를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훼손한 경우 다시 교부 받을 수 없다. 또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에 기표하거나 정당이 겹쳐 기표된 것 역시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한 건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료 처리될 것을 우려해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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