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투표소 찾으려면 ‘투표소 찾기 서비스’ 기억하세요

김동운 2024. 4.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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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가야할 투표소를 찾으려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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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총선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가야할 투표소를 찾으려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 전 준비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과 각급 학교의 학생증을 포함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등 지정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물 신분증을 찾지 못했다면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된다. 

단,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행위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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