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金 "선관위에 소명"

김찬주 2024. 4.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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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병욱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는 이유로 김병욱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반면 김병욱 후보 측은 이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내용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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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권자의 판단 흐리는 중대 범죄행위"
김병욱 "이미 선관위에 소명, 네거티브 중단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김병욱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는 이유로 김병욱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반면 김병욱 후보 측은 이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내용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는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병욱 후보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냈다'라고 기재했다"며 "김병욱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직 전국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단 한 지역도 없고, 법령 시행 전인데도 유권자들이 마치 김병욱 후보의 업적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논리다.

특위는 "김병욱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추가로 낸 논평에서도 "선거에 근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업적 등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피고발인의 범죄는 죄질이 중하다"며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병욱 후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병욱 후보 측은 이같은 고발에 곧장 "이미 지난 2일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김병훅 후보 측이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된다는 요구를 장관한테 말씀드렸고 장관께서도 공감을 표시해주셨다"며 "선도지구에서 한 번 탈락하면 다음에 언제 또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김병욱 후보의 발언에 대체로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김병욱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선거공보물 문구에 대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라며 "여기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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