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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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어촌·섬 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불법 재배 △투약 △밀조·밀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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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도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의 밀경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해경은 어촌·섬 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불법 재배 △투약 △밀조·밀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을 이용해 선박 승조원의 해상 마약 투약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및 마약류 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불법 재배 사범 집중단속 계획을 홍보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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