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 ‘경복궁면세점’ 선정
맹찬호 2024. 4.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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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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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경복궁 면세점은 승인, 시티플러스는 미승인을 받았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장은 양동우 호서대 교수이며 조성제 청주대 교수, 김정민 위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태 건국대 교수, 변달수 다미 관세사무소 관세사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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