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들 , 충남도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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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순화·장소미 의원이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충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의원은 9일 부여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서 충남도의원(민주)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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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순화·장소미 의원이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충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의원은 9일 부여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서 충남도의원(민주)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부여군 동남리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의 비서에게 박 의원이 이번 정진석 국회의원 선거에 1억 원을 사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1억 원, 장소미 의원은 5000만 원을 쓴다던데 맞냐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시아경제에 전화 문자로 “조 의장 운전 비서에게 시중(지역)에서 든 얘기를 물어본 것이다”며 “이런 것으로 고소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한다니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다.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것 같다.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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