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89일 중 83일 지각” 與공보물…선관위 “허위사실 아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 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보물에 ‘역대급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 후보 측은 9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정을 담은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8일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 공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윤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지각대장’ 비방, 허위 아니라는 선관위…관권선거”
이에 대해 전 후보 측은 전 후보를 지칭해 ‘지각대장’이라고 적은 경쟁 후보의 선거공보물 표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권익위원장 임기를 지켜낸 민주당의 여전사 전 후보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낙마시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이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증거자료에 전 후보의 근태가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린 건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는 저열하고 비겁한 네거티브 선거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그러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에 혈안 된 윤 후보와 국민의힘, 권력에 동원된 서울시 선관위가 윤석열 정권의 ‘전현희 죽이기’에 또다시 편승한다면 이를 인용하는 보수언론과 관련자들 모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고, 이를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악용해 선관위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불법 관권선거로 치르려 한다면 윤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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