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소방활동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경북소방본부가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은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소방활동방해죄는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경북소방본부가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받는 중대처벌을 받았다. 또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은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소방활동방해죄는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급·소방대원의 현장 활동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이혼 판결에…“SK 오너 리스크 재발”
- 정부는 “의미 없다”는데…의료계 집단행동은 ‘현재진행형’
- 전동화 시대, EDR 기록 세분화 목소리도…“국제기준 필요”
- "AI시대, 삶의 지혜 더 중요…고전으로 사고 능력 키워야" [쿠키인터뷰]
- 5대 은행 ‘또’ 평균 급여 1억원 넘겨…1위는 KB
- 최태원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 ‘108석’ 국힘, 22대서 내부 결집 강조…“혁신‧변화부터 보여야”
- ‘의대 증원’ 31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연세대 미래캠퍼스 1곳 남아
- 박민수 차관 만난 환자들 “의정갈등 도구로 쓰지 말라”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검토 중…정치권 “개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