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억은 어디에…대표 기소된 날, 100억 손해 보고 빌딩 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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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이모 대표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날 435억원 상당의 법인 소유 빌딩이 337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법률대리인 A씨가 공개한 매각금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각 관련 대금 340억3600만원 가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억3000만원, 휴스템코리아 자산신탁을 맡은 법무법인에 30억1000만원, 법률 자문 명목으로 5500만원이 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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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당일 435억 삼성동빌딩 337억에 매각
법인소유 빌딩, 97억 손해 보고 팔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이모 대표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날 435억원 상당의 법인 소유 빌딩이 337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보다 1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건물을 급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단독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LSE인베스트먼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이 대표를 기소한 지난 1월9일 법인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4층짜리 빌딩을 33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해당 빌딩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은 지난해 6월21일 435억원에 빌딩을 매입했다. 매입 반년 만에 97억5000만원 손해를 보면서 처분한 셈이다.
LSE인베스트먼트는 휴스템코리아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휴스템코리아는 지난해 건물 매입 자금 용도로 LSE인베스트먼트에 400억여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자산신탁을 맡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동 건물 매입 당시 휴스템코리아 이름으로 LSE인베스트먼트 법인 통장에 418억원이 이체됐다"며 "명의만 LSE인베스트먼트이지 휴스템코리아 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LSE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으며, 현재는 이 대표 법률대리인 A씨가 뒤를 이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매각 대금의 행방이다. 이 대표 측은 건물 매각을 지시한 적이 없고, 매각 자금이 정체불명의 여러 법인으로 이체돼 자금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LSE인베스트먼트 법인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9100만원이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이 대표 법률대리인 A씨가 공개한 매각금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각 관련 대금 340억3600만원 가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억3000만원, 휴스템코리아 자산신탁을 맡은 법무법인에 30억1000만원, 법률 자문 명목으로 5500만원이 이체됐다. 이 밖에 부동산 컨설팅과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26억5000만원과 149억원이 이체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법률 자문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법인으로 이체돼 자금 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삼성동 빌딩 매각은) 이 대표가 전혀 모르는 상태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 대표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됐고 (제삼자에게) 위임장을 건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이체된 법인은 계열사도 아니고 전부 모르는 법인"이라며 "현재 매도자를 고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휴스템코리아 자산신탁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매도자에게 위임장을 통해 매매를 지시했다"며 "현재 압류를 대비해 제3의 법인에 매각 대금이 보관돼 있다. 매각 자금을 신탁 계좌로 회수해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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