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500만원”…암표와의 전쟁, 추첨제가 대안 될까 [IS포커스]

박세연 2024. 4. 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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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가수 아이유 측이 암표 근절책으로 시행한 ‘암행어사’ 제도가 운영상의 허점으로 선량한 관객을 울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거래 색출을 위한 것이라 해도 제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암표에 맞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암표 민원은 최근 5년간 54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공연업계가 호황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맞물려 암표상의 수법과 금액도 보다 과감해졌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정가 16만원의 티켓을 500만 원까지 뻥튀기해 내놓는 등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암표 거래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귄익위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책으로 추첨제를 꺼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특히 이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추첨제가 암표 근절의 본질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형 공연의 경우 무작위 지정 좌석제 도입시 관객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크다. 윤 회장은 “추첨제를 도입할 경우 관객의 좌석 선택권이 없어지는 셈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단 암표상에 대한 법적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

다만 국내에서도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업계 역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가수 장범준은 암표 문제가 대두되자 공연 이틀 전 예매분 전체를 취소한 뒤 현대카드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 티켓을 발행해 신선한 자극을 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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