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진영 '세무사' 표시가 허위사실? 선관위에 유감"

김희정 2024. 4.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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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도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해 장진영 후보자가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 선관위가 공정한 총선의 관리를 넘어 위법·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위와 같이 법령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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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 선관위 부당한 총선개입"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일대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하더라도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 표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로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장 후보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장 후보는 선관위 조치에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도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해 장진영 후보자가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 선관위가 공정한 총선의 관리를 넘어 위법·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위와 같이 법령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선관위는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직권을 남용한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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