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 노쇼하면 벌금 내야하는 프랑스… 한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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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병원을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르몽드 등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정부 부처에 병원 진료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5유로(한화 약 7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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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각), 르몽드 등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정부 부처에 병원 진료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5유로(한화 약 7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주요 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간 2700만 건의 노쇼가 발생하고 있다.
아탈 총리는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연간 1500~2000만 건의 진료가 실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탈 총리는 해당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이라 내다 봤다.
한편, 의료기관 노쇼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이다. 이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다.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해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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